유지보수 시스템

통상적으로 다음의 경우 하자보수와는 별개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각 보수영역별로 보수비용이 발생됩니다.
- 1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받고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.
- 1년이 안되었는데도 사용빈도로 인해 마모 및 유지보수가 요구될 경우.
- 자연목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자연영향 및 변화, 자연재해에 따라 시설물에 변화가 발생되어 유지보수가 요구될 경우.
- 시설물의 사용부주의나, 관리 부재로 발생된 기능 손상
-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한 군작전으로 발생된 손상 행위
다음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통산의 안전점검과, 점검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입니다.
기간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
구 분 | 조 치 항 목 | 일정 | 조 치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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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안 안전점검 | 폴 팀버, 철물류, 로프의 장치상태 | 사용전 | 운영부서 |
종합점검 및 보수 | 폴 팀버, 철물류, 로프의 장치상태 | 분기별 | 운영부서, 당사 |
점검후 보수조치 | 폴 팀버, 철물류, 로프의 장치상태 | 반기별 | 운영부서, 당사 |
종합안전점검 및 보수 | 폴 팀버, 철물류, 로프의 장치상태 | 1년 | 당사 및 해외 파트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