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16.3.28.] [법률 제13255호, 2015.3.27., 타법개정]
산림청 (산림휴양치유과), 042-481-4124
제20조(산림욕장등의 조성)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(이하 "산림욕장등"이라 한다)을 조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7., 2015.1.20.>
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(이하 "산림욕장등조성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3.17., 2013.3.23.>
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7.>
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3.17.>
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3.17., 2015.1.20.>
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7., 2015.1.20.>
[제목개정 2010.3.17.]
- [별표 3의3]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(제9조의4제1항 관련).hwp (16KB) (7)
- [별표 3의2]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(제9조의3제1항 관련).hwp (17KB) (2)
- [별표 3]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9조의2제2항 관련).hwp (15KB) (6)
- [별표 2]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9조제1항 관련).hwp (15KB) (1)
- [별표 1의2]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7조제1항 관련).hwp (17KB) (27)